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 사회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회해보세요.

공시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요인

주택연금 가입기준

기초연금 가입기준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의 지표가 됩니다. 공시지가는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요인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가입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의 변동은 곧 세금 및 각종 사회부담금의 변동과 이어지기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및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 및 사회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공시 후 일정기간동안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공시지가가 9억 이하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몇채를 소유하던지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시지가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소재지만 파악하고 있다면 소유주는 물론 제 3자도 해당 물건에 대한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이기 때문에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쉽게 챙길 수 있는 점수로, 최대한 이른나이에 청약통장을 개설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조건, 자산조건, 부양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불가능하며 오직 직장 가입자만 본인의 가족구성원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